암환자 장애인등록 후 의료비 지원 받는 방법

    암 환자분들도 장애등록이 가능하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생각보다 많은 암 환자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 환자 장애 등록 후 의료비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애 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폐암 환자도 심사 기준에만 맞는다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제도 있지만 아쉽게도 나라에서는 직접 우리에게 이러한 혜택을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찾아서 신청으로 하고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등록이 되지 않거나, 장애연금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해서 받지 못하면 그럴려니 하지만,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암 환자 본인이 아닌 암 환자의 보호자분들께서도 만약 가족이나 지인이 해당될 것 같으시면 반드시 알려주시고 공유를 해주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받는 방법

     

    장애연금 외에 또 다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글도 같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암환자 장애연금 정보

    암환자_장애인_등록_장애연금
    암환자 장애연금 받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선 장애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길어서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참고로 암환자 장애인 등록을 하여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장애등록을 하여 장애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똑같아 보여서 혼동될 수 있으나, 장애인 연금과 장애연금은 엄밀히 다른 제도입니다.

    • 찾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암환자 장애인 연금으로 알고 계시만 사실은 장애연금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연금은 정확하게 어떤 제도일까요?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 가입자질병(암)으로 인하여 신체에 장애가 남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연금: 부상이나 질병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 기간(국민연금 가입자)이 있는 경우 완치(진행 중인 때는 초진 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하여 환자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 제도이며, 장애 정도(1~3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먼저 장애등급은 신체장애 정도에 따라 크게 3가지(1급, 2급, 3급)로 나누어집니다.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암환자 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급 8호: 질병(암)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 불가능 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암환자
    • 2급 13호: 질병(암)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암환자
    • 3급 13호: 질병(암)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암환자

     

    2. 암환자 장애등급 세부 인정기준

    암(악성 신생물) 환자의 경우 1~3급 장애등급별 세부 인정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줄여서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중증도 1: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없는 환자(말기 암환자) 
    • 중증도 2: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치료 중이면서 질병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안정 병변 상태이며 안정 병변 상태에 이르게 한 항암치료를 시작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항암치료 중인 4기 암환자) 
    • 중증도 3: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치료 중이면서 안정 병변 상태이고, 안정 병변 상태에 이르게 한 항암치료를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항암치료 후 1년 이내인 경우, 수술 후 1년 이내인 경우, 항암치료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암이 진행하고 있는 경우(3~4기 암환자)

     

    중증도를 구분할 때 기본적으로 전이암과 재발암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4기 암환자의 경우 중증도 3~1까지 전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현재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암환자 장애심사를 위한 필수 구비서류 확인하기

     

    암환자가 장애인 등록하고 장애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장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방법을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수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 발생 경위서 1부
    2.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1부
    3.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
    4. 국민연금 장애유형별 소견서
    5. 초진일 및 장애 결정 기준일의 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

     

    1. 장애 발생 경위서,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암환자_장애연금_지급_청구서
    장애 발생 경위서와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서식 사진입니다.

    위에 보이는 장애 발생 경위서장애연금 지급 청구서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십니다. 양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다운로드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발생 경위서.pdf
    0.05MB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pdf
    0.13MB

     

     

    2.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국민연금 장애유형별 소견서

    국민연금_장애심사용_진단서국민연금_장애유형별_소견서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와 국민연금 장애유형별 소견서의 모습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와 국민연금 장애유형별 소견서는 현재 암환자 본인을 치료해 주고 계시는 주치의 선생님에게 작성을 부탁드리면 됩니다.

     

    치료 중인 병원에 가셔서 암환자 장애연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필요한 진단서랑 소견서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하시면 각 병원 양식에 맞춰서 써드립니다. 

     

    3. 초진일 및 장애 결정 기준일의 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

    암환자_장애연금_받는방법

    먼저 위에 표를 보신 다음 아래 상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표만 딱 보시면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3.1. 초진 시점

    초진 시점은 암 증상이 처음 생겨서 병원을 방문한 시점입니다. 즉, 정확한 암 선고를 받은 날이 아닌 암 증상으로 인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초진을 본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적으로 한 암환자 A가 암을 선고받기 전 2020년 6월경에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방문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암환자가 A는 2020년 6월 초진 당시 과거 병력, 상병명, 내원 당시 상태, 치료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자료입니다.

    • 일반소견서, 외래초진기록지, 응급실 기록지, 입퇴원요약지 등

     

    그리고 검사 결과지로는 초진 당시 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받았던 검사 결과지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조직 검사, 초음파, 종양표지 검사, 내시경, CT, PET-CT, MRI 등 

     

    3.2. 1년 6개월 경과시점

    다음은 1년 6개월 지난 시점의 기록지와 결과지입니다. 암환자 A가 2020년 6월이 초진 시점이니 이 기준으로 1년 6개월이 경과된 2021년 12월 정도가 됩니다.

     

    이 날짜 기준으로 전·후 6개월간의 재발/전이 유무, 수술, 항암, 방사선 등의 치료 내용과 치료 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수술기록지, 입퇴원 요약지, 외래 경과기록지 등

     

    그리고 동일하게 전·후 6개월간의 검사 결과지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수술병리검사 결과지, 조직 검사, 초음파, 종양표지 검사, 내시경, CT, PET-CT, MRI 등 

     

    3.3. 청구 시점(현재)

    마지막으로 청구 시점입니다. 청구 시점은 현재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구를 하는 날짜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지와 검사 결과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위에서 설명한 초진 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의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동일하게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및 검사 결과지 등의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초진일 이후 병원 옮겼을 경우

    병원을 옮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암환자 같은 경우 치료 방향과 환자 의견에 따라서 중간에 병원을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위에서 설명한 기간에 맞춰서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암환자 A가 초진 시점과 1년 6개월 경과시점에서는 S병원에 있었다가 이후 청구 시점에서는 Y병원으로 전원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진 시점과 1년 6개월 경과시점의 서류는 S병원에서 발급을 받고, 청구 시점에서는 현재 전원하고 있는 Y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병원을 옮기실 예정이신 분들은 암환자 장애등록 방법과 장애연금을 위해서라도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암환자 장애연금 외에 지원금과 보험 알아보기

     

    암 환자분들은 장애연금 말고도 미리미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금이나 보험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암환자 장애인 등록 방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준비할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천천히 본 글을 읽어 보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최대한 많이 뽑은 다음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대부분 심사 통과가 되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글을 읽고도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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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위에 글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본인 주변과 지인에 암환자 분들이 있을 경우 공유해 주셔서 반드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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